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또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 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특성화중학교 지정 또는 지정 취소는 영 제76조에 따른다.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한다. 다만, 체육ㆍ예술 계열이 아닌 다른 학교 유형(계열)의 경우는 체육예술건강과장 대신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산업계 및 학부모 등 외부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및 품위 손상 등의 원인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ㆍ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4.2.>
위원회는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ㆍ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① 특성화중학교의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5년마다 영 제7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자체 평가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중학교 지정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