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268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치안협의회의 설치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북구의회 의장
2. 성북ㆍ종암 경찰서장
3.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4.4.11.)
4. 성북세무서장
5. 성북소방서장
6.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 기관ㆍ단체의 장
7.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8.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①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ㆍ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ㆍ단체의 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 소속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개최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업무분담을 사전에 조정하고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추진한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여한 위원,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기관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②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된 사무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ㆍ단체의 장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