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의 발생 예방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장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장애 당사자로서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
다.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식개선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3.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식개선교육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6.>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학교의 장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4. 장애인 관련 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연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사업
2. 유관 기관 연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사업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활용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사업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는 등 장애 인식개선 교육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알선하는 등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에 공헌한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