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5.11.19.)
이 조례는 거창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5.11.19.)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업ㆍ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25.11.19.)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사업과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지원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직업능력개발 교육ㆍ훈련 지원
3.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4. 지역일자리센터 운영
5.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축제 참가,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6. 청년의 취업ㆍ창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2025.11.19.)
7.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위한 분야별 일자리 창출8.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2025.11.19.)
9.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ㆍ지원
10.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ㆍ기업 등에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