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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산물가공교육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260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8-12-24공포 2018-12-24공포번호 2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울진군농산물가공교육관(이하 “가공교육관”이라 한다)
2. 위 치 : 울진군 매화면 매화매실길 40-23 (울진군농업기술센터 내)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교육관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교육관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인등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①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업인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2.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3.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와 상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이용 지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5.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가공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울진군 농산물가공교육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교육관 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농산물가공업무담당(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로 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가공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교육관의 장기발전계획 및 연중운영 계획
2. 가공교육관 이용 생산제품과 연계한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공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관리·운영

① 군수는 가공교육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교육관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점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대장비치 및 제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하며, 가공교육관 운영과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교육관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산물가공교육관 생산제품 출하 서약지(별지 제3호 서식)
3. 생산작업일지(별지 제4호 서식)

제13조

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또는 변경에 대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가공전문 기술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군수는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ㆍ유통ㆍ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해 줄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등이 1년이상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자 의무와 책임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가공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① 사용자는 가공교육관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공정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③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 한다.

제16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사용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교육관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교육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교육관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ㆍ규정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7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책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농산물가공안전수칙 위반, 가공교육관 사용 신청서 등 서류미제출 등)
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8조

사용료

① 군수는 가공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설ㆍ장비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 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③ 산정된 사용료는「농산물가공교육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④ 가공교육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울진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19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18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등에게 가공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취소 시 남은 사용료
2. 울진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4.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제21조

제품의 반출 제한

군수는 가공교육관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가공교육관 운영과 관계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

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 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울진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교육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