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의 시설 및 자료를 학생, 교직원, 일반주민 등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1.9., 2023. 1. 3.>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의 시설 및 자료를 학생, 교직원, 일반주민 등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1.9., 2023. 1. 3.>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은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속기관의 시설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1.9., 2023. 1. 3.> ② 직속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2023. 1. 3.> ③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개시 24시간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④ 직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승인을 제한ㆍ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3. 1. 3.> 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삭제 <2017.1.9.>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4.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 그 밖에 직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제목개정 2017.1.9.〕
① 직속기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9., 2023. 1. 3.>
② 이용자는 이용허가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3. 1. 3.>
③ 도서관의 복사기 및 전자정보자료 출력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① 직속기관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3. 1. 3.>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도교육감의 산하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단체 또는 교과교육연구회 등의 행사로 직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어린이 대상 행사
4.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ㆍ문화행사 또는 공익 행사에 읍ㆍ면지역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그 밖에 국가ㆍ사회적으로 보아 직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승인 신청 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 및 도교육감의 산하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9.>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2023. 1. 3.>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직속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 개시 24시간 전에 시설의 이용을 취소 요청한 경우
①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ㆍ설비, 그 밖의 비품 등을 훼손한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 열람자가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같은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의 장이 결정한 비슷한 도서 또는 해당 도서의 시가에 상응한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3. 1. 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