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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259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의 위치는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산 141-13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카이워크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란 높은 지대에 바닥이 투명한 시설로 된 구조물을 설치 한 체험형 전망시설을 말한다.
2. <삭제 2023.5.1.>
3. <삭제 2023.5.1.>

제4조

시설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망대
2. 안내소 <개정 2023.5.1.>
3. 그 밖에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

제5조

관리 및 운영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물 관리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 및 물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2. 관리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용료 등

① 전망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5.1.>
②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③ <삭제 2023.5.1.>
④ <삭제 2023.5.1.>
⑤ <삭제 2023.5.1.>
⑥ <삭제 2023.5.1.>

제9조

이용료의 감면 및 면제

<삭제 2023.5.1.>

제10조

이용료의 환불

<삭제 2023.5.1.>

제11조

입장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 (술에 만취한 자 및 주류소지자, 허가 되지 않은 구역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자’,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1.9.> 2. 유류 등 화재 위험물질을 소지 한 사람 3.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 4.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행위의 제한

이용객은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물을 파손 및 훼손하는 행위
2. 흙과 돌, 나무 등을 굴취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주, 취사, 등의 행위
4. 애완견, 자전거, 등산용 지팡이등 이용자

제13조

손해배상

이용객이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또는 임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