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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258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0-07-20공포 2020-07-20공포번호 2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ㆍ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성장,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와 시장의 형성,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 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 간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시설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 및 융자하거나 공유재산ㆍ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9조

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경상북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 분야 전문성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2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울진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3조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우선구매가 촉진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4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진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0.>
1.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기관 대표
3. 울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군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 및 관련부서 과장
5. 대학교수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울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 제3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2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1조

표창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공적이 명백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