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기존건축물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3.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개선비의 보조
4.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② 회계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영천시 금고에 설치한다.
대규모 주차장 건립 등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