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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255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10-18공포 2022-10-18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해결,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19.3.11>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개정 2022. 10. 18.>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성장,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와 시장의 형성,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개정 2019.3.11>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0. 18.>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 10. 18.>

제9조

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0조

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이하 ㆍㆍ사회적경제기업 제품ㆍㆍ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2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시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 10. 18.>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및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12.24>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기관의 대표
3.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위원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9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3.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심사, 감독 및 평가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
8.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교육
9. 경영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ㆍ교육ㆍ홍보 등 경영활동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 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5.3>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0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

표창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