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3. 청년의 능력개발
4.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의 권리보호
6.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7.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8.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영주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영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영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12.2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거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중에서 4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22.>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8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영주교육지원청,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5. 청년정책 및 청년문제 해결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신설 2021. 12. 31.>
6.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개정 2021. 12. 31.>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어학 또는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3.>
① 시장은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외ㆍ사회 부적응ㆍ구직자 청년 등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업 선택의 다양한 가치관을 홍보하는 등 청년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창업 자금 및 전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및 월세의 보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용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내ㆍ외 청년과의 교류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영주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의견제시 및 참여
6. 활동 보고서 발간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5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관련 부서는 협의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ㆍ설명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