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에 소재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이 조례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에 소재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
1. “영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충전ㆍ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판매대행단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관리 및 환전대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2>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삭제 <2024. 7. 1.>
7.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시장으로부터 상품권 유통,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종류와 종류별 디자인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22>
③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권과 1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종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개정 2022. 4. 29.>
④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20.12.22>
① 판매된 상품권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행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이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잔량 등 상품권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점이 제6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대행점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대행점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① 대행점은 상품권의 충전ㆍ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행점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품권을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⑤ 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1.>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단체 지정 및 취소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 판매대행단체는 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단체는 시와 협약된 대행 범위내의 자에게만 환전을 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상품권 사용대상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모바일 등 전자식 신청 및 승인은 본 조례에 따른 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④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직권으로 가맹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지류식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지류식 상품권 제출시 상품권면 금액(여러장 동시 사용시 총금액)의 100분의 60 이상(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잔액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⑤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로 인한 상품권의 손실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개정 2020.12.22>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의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ㆍ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따른다.
① 시장은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제위기 상황, 명절,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할인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추가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구매 할 경우에는 매월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할인구매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점에 청구하거나 판매대행단체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별 가맹점 및 판매대행단체의 환전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대행점에 판매수수료와 환전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단체에는 환전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각종 수수료의 지급률은 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상품권 발행ㆍ충전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품권 경품행사 및 상품권 구매자 경품 제공
2. 대행점, 판매대행단체 및 가맹점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3.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안장치 및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대행사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점, 판매대행단체,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대행점, 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단체에 상품권 관련에 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진다. 이 경우 대행점, 대행사 및 판매대행단체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시장은 대행점과 판매대행단체,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삭제 <2024. 7. 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및「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