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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252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영주시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대한 조례입법 또는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회의ㆍ토론회ㆍ현장조사ㆍ벤치마킹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4.10]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그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지서(이하 “심사결과 통지서”라 한다)에 따라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0>
④ 의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0>

제5조

연구활동계획서 등의 심의

연구단체의 등록과 지원 등 제반사항은 영주시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 등록과 취소에 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항
3. 연구활동 경비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활동비를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4. 의원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7조의2

연구활동의 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및 의정발전 등과 관계된 정책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
2.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회의, 토론회, 공청회, 현장조사, 벤치마킹 등
3.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책 연구활동
4. 그 밖에 연구활동과 관계된 전문가 활용 [본조신설 2023.4.10]

제8조

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1. 회의,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과 급식비
2. 벤치마킹,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과 급식비
3. 그 밖에 연구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삭제 2023.4.10>

제9조

정책개발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년 3월말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에 정책개발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④ 연구단체는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의 도출을 위해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소속 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4.10]

제10조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활동계획서의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이하 “계획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지서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3.4.10>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며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결과물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0>

제12조

연구단체 폐지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시 자동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