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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84251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5. “자치계획”이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와 읍ㆍ면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군수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3. 17.>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1. 3. 17., 2023. 9. 20.>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신설 2021. 3. 17.>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주민자치회 구성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7.>
1.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2. 당해 읍ㆍ면 소재 각 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기타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해 해당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사전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신설 2021. 3. 17.>
④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7.>

제9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

간사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7.>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4.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12월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7.>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읍ㆍ면 주민 100명 이상 참석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읍ㆍ면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지역발전방향 및 읍ㆍ면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의 결정
3.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활발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개최 결과를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1. 3. 17.]

제15조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3. 17.>
②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제8조의 위촉 절차를 따른다. <신설 2021. 3. 17.>

제18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

군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7.>
⑦ 군수는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7.>

제21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3조

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금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자치활동가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읍ㆍ면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수강료”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장과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8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주민 사회단체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군수와 읍ㆍ면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자원봉사자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7조

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

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 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는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29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⑥ 제2항에 의하여 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자치회가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자치회 명으로 한다.

제29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8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

주민참여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보고

① 읍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계획을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28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감독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