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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842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용 관정시설물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50톤 미만의 관정을 말한다.
2. “중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50톤 이상 150톤 미만의 관정을 말한다.
3. “대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150톤 이상의 관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비, 시비, 군비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용 관정시설물(이하 “관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 5. 6.>

제4조

계획수립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관정 개발을 위하여 사업규모,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신청

관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제4조의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지원

군수는 관정개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관정의 개발

① 관정 개발 부지는 관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확보하여야 한다.
② 대형관정 개발은 수혜면적이 5㏊이상의 집단화 된 농경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다만, 5㏊ 미만의 농경지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뭄해소를 위해 대형관정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형관정을 개발할 수 있다.
③ 중ㆍ소형 관정의 개발은 관정을 개발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하 “개발자”라 한다)이 사업 추진 전에 군수에게 자부담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중ㆍ소형 관정 개발사업은 군수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 후 개발자에게 인계한다.

제8조

관리자의 선정

① 군수는 대형관정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대형관정에 대하여는 마을이장 또는 관정시설 수혜자 중 1인을 관리자로 선정한다. 다만, 관정 수 및 수혜면적에 따라 2인 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중ㆍ소형 관정은 개발자를 관리자로 하며, 개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

관리자의 임무

①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정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2. 관정은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
3. 관정을 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관정이 망실, 도난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로 선정된 자가 관리자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리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관정의 유지ㆍ관리

① 군수는 대형관정에 대하여 가동상황 점검 및 채수량 시험 등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② 대형관정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은 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이용에 소요된 인건비
2. 유류대 및 공공요금
3. 부속품 구입비 및 수선비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대형관정이 천재지변이나 시설물 노후 등으로 유실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에 소요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중ㆍ소형 관정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개발자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변상

제9조제1항제4호의 사고가 관리자의 고의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관리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 또는 보전토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

관정폐공

① 관정개발사업 추진중 발생하는 폐공의 신고 및 처리는 「폐공관리 통합지침(2002, 건설교통부)」에 따라 지하수개발사업 계약자가 폐공 조치한다.
② 개발자가 관정 사용 중 채수량 부족 등의 이유로 폐공하고자 할 때는 개발자가 폐공신고를 하고 진도군에서 폐공처리를 추진하는 등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