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해남사랑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해남사랑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해남사랑 상품권”이란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5.>
2.“가맹점”이란 해남사랑 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3.“대행기관”이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인센티브”란 상품권 이용 활성화 위하여 사용자 및 참여자 등에게 제공되는 적립금, 상품권, 기념품, 경품 등의 혜택을 말한다. <개정 2025. 9. 15.>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위조ㆍ변조와 부정 발행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5.>
③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15.>
1. 협약기간 <신설 2020. 12. 15.>
2. 의무이행 사항 <신설 2020. 12. 15.>
3. 그 밖에 대행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12. 15.>
④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5.>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紙類)나 카드(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 할 수 있으며, 지류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5.>
1. 1천원권
2. 3천원권
3. 5천원권
4. 1만원권
②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1. 발행권자
2.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유통지역
4. 그 밖에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 <전문개정>
① 상품권은 해남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대상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영세업자와 소규모 유통업 및 그 밖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2.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 수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③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15.>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을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15
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0. 12. 15.>
③ 가맹점은 가맹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5.>
④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사자간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 종전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 한 것으로 본다.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 표시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훼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위조나 변조, 훼손 등의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수령을 거부하여야 하며, 상품권 발행번호 및 바코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현금구매자와 차등을 두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대행기관에 환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⑤ 사용자가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80이상의 물품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게는 즉시 현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5.>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대행기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환전액, 미환전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5.>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4.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상품권 환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상품권 취급에 있어 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 할 경우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점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 월간 한도는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대행기관에 판매 및 환급수수료를 환급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단체의 경우 할인판매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5. 9. 15.> <전문개정>
② 구매한도는 1인당 월 200만원 이내로 하며, 지류 상품권의 경우 월 7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9. 15.> <전문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경제 위기극복, 명절,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 <전문개정>
④ 삭제 <개정 2025. 9. 15.>
① 군은 대행기관에 판매 위탁한 상품권의 수불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군에서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 할 경우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상품권을 환급할 경우 그 내용을 관리 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환급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개정 2025. 9. 15.>
1.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결제액에 대한 적립금(캐시백) <개정 2025. 9. 15.>
2.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품권 환급 <개정 2025. 9. 15.>
3.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각종 행사 시 기념품 및 경품 제공 <개정 2025. 9. 15.>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복지점수,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 <전문개정>
③ 삭제 <개정 2025. 9. 15.>
① 군은 사용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군에서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 <전문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 <전문개정>
③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된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회계 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대행기관 및 상품권 관련업무 전부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7조제4항 또는 제10조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위반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 및 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및「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