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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248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8-12-24공포 2018-12-24공포번호 2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49조제4항 및「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ㆍ진로ㆍ직업체험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
7. 제6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
8. 후견인 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2.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8.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등 건강관리 체계 마련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해남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

대안교육 등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기준에 준하여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시설 이용권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은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