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246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2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3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말한다.
4.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 (3)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1.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재활용선별시설

제4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 직접 영향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한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제5조

지역개발계획 반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

영 제2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22. 4. 8.>

제7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제4호 그 밖의 사업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의 “주변영향지역 지원계획”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마을별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마을별 공동사업이 곤란한 경우 그 지역 여건과 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년도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