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해서는 당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규모와 융자조건
2. 이차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융자에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액은 기업당 대출한도액을 5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4. 10. 31.>
1. 2년 거치 일시상환
2.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② 융자금리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로 하되, 이자차액 보전금리는 연리 4%이내로 하며, 우대기업에 대하여는 0.5%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③ 제2항에 의한 우대기업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있을 경우 융자 한도를 7억원 이내로 상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31.>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시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 기업별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참작하여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결정사항을 통보하고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정된 기업이 금융기관에 융자금 신청을 하지 않거나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통보가 없을 시 융자 추천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1회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융자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와 추후 징구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승인 및 자금지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ㆍ지방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ㆍ폐업 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승인 및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