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과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군수가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
3. 「양평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