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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243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지원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과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군수가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
3. 「양평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9조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