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봐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가족 중 직장, 학교 등의 사유로 양평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를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