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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240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8-12-19공포 2018-12-19공포번호 2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양평군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ㆍ식물방역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국내ㆍ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예찰ㆍ방제단은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제5조

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과장을 예찰ㆍ방제반장으로 하고, 농업경영과장을 행정지원반장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ㆍ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및 지방농업연구사
나.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제6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병해충 예찰 정보를 주기적으로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 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와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제8조

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전문인력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예찰과 방제업무 경력자를 배치한다.

제10조

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