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양평군 교육협력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6., 2023. 11. 15.>
이 조례는 양평군,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양평군 교육협력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6., 2023. 11.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
1. 삭제 <2020. 11. 16.>
2. 삭제 <2023. 11. 15.>
3.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교육감과 군수가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사업을 말한다.
5. “전문가”란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교육전문가를 말한다.
6.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① 군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2023. 11. 15.> ② 군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제7조에 따른 양평군 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1. 16., 2023. 11. 15.> [제목개정 2020. 11. 16., 2023. 11. 15.]
① 군수는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교육기반시설 구축 및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통한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양평군 교육협력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 11. 16., 2023. 11. 15.>
② 교육센터는 학교 또는 관공서 유휴시설 중 하나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한다.
교육센터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1. 16., 2023. 11. 15.>
1.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관련 연구ㆍ개발ㆍ기획 및 보급
2. 교육관련 사업 평가 및 컨설팅
3.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및 교육기반시설 구축
4. 삭제 <2020. 11. 16.>
4의2.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특색교육 지원
5. 교육센터 홈페이지 개발 운영
6.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교육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육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겸임하고, 군 교육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센터장을 보조한다. <개정 2020. 11. 16.>
④ 교육센터에 교육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전문가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 11. 16.>
[제목개정 2020. 11. 16.]
① 군수는 교육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본조신설 2020. 11. 16.]
① 교육센터의 운영 및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자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 11. 16., 2023. 11. 15.>
1. 미래교육협력지구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2. 위원회 사업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 방향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자문
4.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 지역사회 등 지역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5.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0. 11. 16.>
④ 삭제 <2022. 8. 17.>
[제목개정 2023. 11. 15.]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1. 16.>
② 위원장은 군수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 11. 16., 2023. 11. 15.>
③ 당연직 위원은 군 교육지원업무 담당 과장,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11. 16.>
1.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2.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부모 및 전문가 등
⑤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군 교육지원업무 담당팀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업무 담당장학사가 된다. <개정 2020. 11. 16.>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6.>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ㆍ협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ㆍ협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ㆍ협의 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0. 11.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내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별로 필요한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를 모집 또는 육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는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6.>
② 군수는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0. 11. 16.>
① 군수는 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에 따른 법인,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전문기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교육목적 협동조합과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문조사, 공모전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1. 군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정책 등을 홍보하는 경우
2. 주민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및 문화행사 개최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시상품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