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등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등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21〉
1. 교육사업: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경제력 향상을 위한 교육
2. 삭제〈2018. 12. 21〉
3. 삭제〈2018. 12. 21〉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
5. 각종 교양 취미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
6.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21〉
1.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1. 주간: 오전 9시 ~ 오후 6시
2. 야간: 오후 6시 ~ 오후 10시
② 수영장(부대시설 포함)의 일일 사용시간은 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① 시장은 매 연도 교육 시작 전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21, 2022. 4. 19〉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의 목표, 내용, 기간, 대상자 및 인원
3. 교육생의 모집, 선발방법 및 교육 이수 내용의 평가방법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① 제5조에 따른 교육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교육생 정원은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1. 정규과정: 4개월 ∼ 5개월
2. 단기과정: 1개월 ∼ 3개월
3. 그 밖에 수시과정: 1개월 이내
① 시장은 교육수요와 시정시책 등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신설ㆍ조정ㆍ폐강할 수 있으며, 폐강하고자 할 때는 폐강사유와 시기를 센터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한다.
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은 과목별 모집정원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등록되는 경우에 폐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개정 2018. 12. 21〉
② 수강생의 자녀 중 만 24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에 한정하여 센터 유아놀이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강생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시장은 교육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우선선발 대상은 과목별 모집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8. 12. 21, 2024. 12.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5. 북한이탈주민 6.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목개정 2018. 12. 21〕
① 교육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지원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격 또는 전문성이 있는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 4. 19〉
②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1.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4. 강의 관련 평가결과 기준점 이하의 경우
5.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
6. 센터의 사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8. 12. 21〉
① 센터의 교육 수강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교육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우선선발 교육생은 수강료를 면제한다.〈개정 2018. 12. 21〉
② 수영장 이용자는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18. 12. 21, 2024. 12. 23, 2026. 8. 14〉
③ 수영장 이용자의 이용료 및 감면사항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4. 12. 23, 개정 2026. 8. 14〉
④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2024. 12. 23〉
1. 전액 반환: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일부 반환: 교육생이 수강기간 중에 수강을 포기하고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삭제〈2018. 12. 21〉
삭제〈2018. 12. 21〉
시장은 센터 수영장을 광명도시공사, 비영리법인 또는 광명시 산하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4. 19〉 〔제목개정 2022. 4. 19〕
수영장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또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2. 4. 19〕
삭제〈2022. 4. 19〉
삭제〈2022. 4. 19〉
삭제〈2022. 4. 19〉
삭제〈2022. 4. 19〉
삭제〈2022. 4. 19〉
삭제〈2022. 4. 19〉
삭제〈202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