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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238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등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광명시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21〉
1. 교육사업: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경제력 향상을 위한 교육
2. 삭제〈2018. 12. 21〉
3. 삭제〈2018. 12. 21〉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
5. 각종 교양 취미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
6.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21〉
1.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사용시간

①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1. 주간: 오전 9시 ~ 오후 6시
2. 야간: 오후 6시 ~ 오후 10시
② 수영장(부대시설 포함)의 일일 사용시간은 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5조

교육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 연도 교육 시작 전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21, 2022. 4. 19〉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의 목표, 내용, 기간, 대상자 및 인원
3. 교육생의 모집, 선발방법 및 교육 이수 내용의 평가방법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정원 및 교육기간

① 제5조에 따른 교육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교육생 정원은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1. 정규과정: 4개월 ∼ 5개월
2. 단기과정: 1개월 ∼ 3개월
3. 그 밖에 수시과정: 1개월 이내

제7조

교육과정 신설ㆍ조정ㆍ폐강

① 시장은 교육수요와 시정시책 등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신설ㆍ조정ㆍ폐강할 수 있으며, 폐강하고자 할 때는 폐강사유와 시기를 센터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한다.
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은 과목별 모집정원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등록되는 경우에 폐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제8조

교육신청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개정 2018. 12. 21〉
② 수강생의 자녀 중 만 24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에 한정하여 센터 유아놀이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강생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제9조

교육생 우선 선발

시장은 교육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우선선발 대상은 과목별 모집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8. 12. 21, 2024. 12.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5. 북한이탈주민 6.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목개정 2018. 12. 21〕

제10조

강사의 위촉 등

① 교육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지원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격 또는 전문성이 있는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 4. 19〉
②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1.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4. 강의 관련 평가결과 기준점 이하의 경우
5.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
6. 센터의 사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8. 12. 21〉

제11조

수강료 등

① 센터의 교육 수강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교육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우선선발 교육생은 수강료를 면제한다.〈개정 2018. 12. 21〉
② 수영장 이용자는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18. 12. 21, 2024. 12. 23, 2026. 8. 14〉
③ 수영장 이용자의 이용료 및 감면사항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4. 12. 23, 개정 2026. 8. 14〉
④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2024. 12. 23〉
1. 전액 반환: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일부 반환: 교육생이 수강기간 중에 수강을 포기하고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2조

삭제

삭제〈2018. 12. 21〉

제13조

삭제

삭제〈2018. 12. 21〉

제1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센터 수영장을 광명도시공사, 비영리법인 또는 광명시 산하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4. 19〉 〔제목개정 2022. 4. 19〕

제15조

위탁관리 등

수영장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또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2. 4. 19〕

제16조

삭제

삭제〈2022. 4. 19〉

제17조

삭제

삭제〈2022. 4. 19〉

제18조

삭제

삭제〈2022. 4. 19〉

제19조

삭제

삭제〈2022. 4. 19〉

제20조

삭제

삭제〈2022. 4. 19〉

제21조

삭제

삭제〈2022. 4. 19〉

제22조

삭제

삭제〈202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