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광명시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2021. 4. 16〉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광명시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2021. 4. 16〉
“광명시 우리 노무사”(이하 “우리 노무사”라 한다)란 광명시가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6. 25〉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우리 노무사로 2명을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우리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우리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우리 노무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6. 25, 2021. 4. 16〉
1.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구제 활동
2. 휴게시간 보장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상담
3.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담 등 노무관리 지원
4. 그 밖에 취약노동자의 권익구제 및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활동
우리 노무사는 제4조에서 규정한 각 호의 활동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우리 노무사가 제4조에서 규정한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우리 노무사가 노사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4. 16〉
③ 수당은 다음달 5일까지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개정 2021. 4. 16〉
시장은 우리 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우리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임무를 피하는 경우
3. 불친절, 성의 없는 상담 등으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4. 품위손상 및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리 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노무사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시민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