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 3. 2, 2026. 3. 25〉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사람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
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ㆍ치료
2. 노인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4.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과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5. 호스피스 지원 및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