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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4231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3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물론,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시 관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관”이란 기초지방정부로서 시를 말한다.
4. “민관협치협의체”란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로, 이 조례의 시정협치협의회, 시정협치협의회 운영위원회, 시정협치협의회 실무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커뮤니티를 통칭한다.

제3조

기본 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지역사회에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관협치를 통해 제안된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설치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민관협치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정협치협의회
2. 시정협치협의회 운영위원회
3. 시정협치협의회 실무위원회
4. 공론화위원회
5. 시민참여커뮤니티
② 각 민관협치협의체는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며, 시정협치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제8조

시정협치협의회

① 시정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관협치 업무 담당 국장, 시정협치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시정협치협의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관협치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2. 민관협치 전문가
3.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민관협치 관련 분야의 실ㆍ국장
5. 광명시 조례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대표자
6. 시민사회단체ㆍ직능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시민
7.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정책 등의 실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협의회는 민관협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론장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정협치협의회 운영위원회

① 시정협치협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 과장, 시정협치협의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협치 또는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의 단체ㆍ기관ㆍ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장이 임명한 협치전문가
3. 협치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의사결정을 위한 안건 작성 및 제출
2. 협의회에서 위임한 모든 사항의 의결 및 집행
3. 민관협치협의체 운영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점검
4. 기타 민관협치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 및 정책의 기획

제10조

시정협치협의회 실무위원회

① 시정협치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정협치협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
2. 협치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외 실무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협치의제추진, 협치진단 등의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운영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공론화위원회

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민관협치협의체 위원
2. 협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
③ 공론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장 또는 시민들이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사항에 대한 공론장 개최 여부
2. 공론장에 대한 구체적 기획
3. 공론장 개최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제12조

공론장 개최

① 공론장 개최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공론화는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공론장 운영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대표성, 숙의성, 포괄성, 공정성, 투명성, 자발성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 정책에 대하여 공론장 개최를 제안하고자 하는 시민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장 개최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 여부를 의결하여 이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공론장 개최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민참여커뮤니티

① 시민참여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커뮤니티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를 둘 수 있다.
③ 커뮤니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
2. 분야별 관련 기관ㆍ단체ㆍ협치기구가 추천한 자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커뮤니티는 협치 활성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야별 공공 의제
2. 특정한 소수의 이해관계가 아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의 위촉

각 민관협치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회의

① 각 민관협치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정협치협의회: 연 2회
2. 시정협치협의회 운영위원회: 연 4회
3. 시정협치협의회 실무위원회: 연 4회
4. 공론화위원회: 연 1회
5. 시민참여커뮤니티: 연 4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시장은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민관협치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제8조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

민관협치 협약

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시장은 협의회가 권고한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ㆍ관 상호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협치전문가

시장은 민관협치를 촉진하고, 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24조

시민참여 확대 노력

시장은 다양한 시민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교육 등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위원과 공무원,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협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민관협치 모니터링 사업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3. 시민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5. 민ㆍ관 또는 관ㆍ관, 민ㆍ민 협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시민참여 등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기관 또는 법인ㆍ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포상 등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시민에 대하여 표창,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ㆍ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28조

협치백서 발간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광명시 협치백서를 매년 발간할 수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