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전입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전입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귀농어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농어업 창업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2.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3.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대책
4.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1. 경제산업국장, 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3. 농어업인 단체 대표자
4.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농어업관련 금융기관 임ㆍ직원
6.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귀촌업무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군수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2. 영농ㆍ영어 기술 습득, 농어업현장 연수, 실습 지원 등 농어업경영 관련 교육ㆍ훈련
3. 귀농어업인 영농ㆍ영어 정착비 지원
4.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5. 귀농어업인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귀농어ㆍ귀촌 업무부서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
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