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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229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8-12-20공포 2018-12-20공포번호 1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서의 농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 중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ㆍ농경지ㆍ농작물ㆍ가축의 피해를 말한다.
2. “어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어업용 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6.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어업인”이란「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농어업재해로 직접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8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한한다.

제5조

지원제외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어업외 소득이 해당 농어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 또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어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6. 해양수산부가 정하지 않은 어망ㆍ어구를 사용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지원절차

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피해농어업인 및 어촌계장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 유공자
2. 장애인 및 노약자

제8조

지원금 결정통지

구청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어업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