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 청년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 청년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취업 청년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및 공공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청년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
3.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시책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지원
3.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4. 채용박람회 개최
5.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 및 육성
6. 청년창업 지원
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17.>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청년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 공간 및 청년 창업자 경영ㆍ기술개발 지원
2. 청년 창업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3.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2.17.>
①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
2.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기업
3.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이 청년인 창업기업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모집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 및 선정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이하 “관계기관ㆍ단체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등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7.>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 제6조의2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