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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227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급식 지원으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 등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급식 식재료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순환경제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경비”란 친환경급식 식재료 구입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2. “친환경급식 식재료”란 친환경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나.「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무항생제 또는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다. 삭제 <2022.8.5.>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 인증식품
바.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ㆍ축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사. 원료의 가공ㆍ유통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 등의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아.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농수산물
3.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란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경비 지원과 식재료 생산 및 공급 관리ㆍ감독,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임무

① 구청장은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친환경급식 식재료 구입비 등 필요한 급식경비 지원
2. 친환경 농수산물이 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관내(이하 “지역”이라 한다)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 우선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
3. 친환경급식 식재료의 사용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구현
4.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연차별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급식경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안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나 시설에서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ㆍ민간운영 급식시설

제5조

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ㆍ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4. 지원 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항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친환경급식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계약재배한 지역 친환경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 외의 친환경 농수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지역 친환경 농수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가공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 외의 친환경 농수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가공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자는 구청장과 지역 생산자ㆍ생산자단체와 협약에 따라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한 친환경 농수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을 비롯한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2.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이하 “강남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2. 학부모 또는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강남교육지원청 소속 교사 또는 교원단체 추천 교사
4. 강남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또는 조리사
5.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공공ㆍ민간운영 급식시설의 장
6. 급식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지역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급식 관련부서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로 개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직을 원할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②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급식경비 지원
2. 친환경 농수산물 계약재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3. 친환경급식 식재료 생산 관리, 안전성 관리, 이력 관리, 공급 관리, 물품 등록, 전산 수ㆍ발주 관리
4. 지원대상자와 연계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5. 친환경급식 확대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호의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센터장
2. 생산ㆍ유통, 식재료관리, 교육ㆍ홍보 및 전산 관리 등을 위한 인력
④ 급식지원센터에 급식지원센터 운영, 생산자ㆍ생산자단체 협약, 공급자 및 위탁운영자 추천 및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급식 관련부서 과장, 센터장, 강남교육지원청 급식 관련 담당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자ㆍ생산자단체 추천인 1명
2. 강남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또는 조리사 3명
3. 학교운영위원 또는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단 3명
4. 시민단체 추천인 1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자
② 위원장은 급식 관련부서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급식 관련부서 담당자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개최,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8조, 제9조, 제10조를 따른다.
⑤ 운영위원회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품목 및 단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14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관련 제반사항을 조사,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