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 판매 등 대행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및 그 계통기관을 말한다.
4. “판매대행단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관리 및 환전대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5.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상품권은 구청장이 발행한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조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판매대행점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상품권의 종류는 2종으로 하며,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
1. 5천원권
2. 1만원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줄임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2.>
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 연간 400만원으로 하며 법인 및 가맹점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4.4.>
판매된 상품권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5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판매대행단체에 지급하는 환전 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5 범위에서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
③ 구는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인의 상품권 구입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시 판매대행점에 법인카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3.2.>
① 구청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4.> <후단신설 2025.4.4.>
1. 설ㆍ추석 명절 <개정 2025.4.4.>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개정 2025.4.4.>
3.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신설 2025.4.4.>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설 2025.4.4.>
②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원금,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4.>
③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촉진을 위하여 행사 및 축제, 경품 제공,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3.2., 2025.4.4.>
④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에 환전금액의 1,000분의 20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3.2.>
①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등 운용사항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운영 실적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동구 출자ㆍ출연기관, 동구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법인 등이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받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가맹점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지정서를 발급한다.
⑤ 가맹점으로 지정받은 자가 가맹점 지정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가맹점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가맹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별표를 적용하여 가맹점 지정을 제재할 수 있다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2.>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 을 제공받고 사용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써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면 금액 및 발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청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된 상품권인 경우
3. 구청장 또는 가맹점이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지정한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회수한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환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상품권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대행점 및 상품권 관련업무 일체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