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11.) (개정 2023.10.1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0.11.)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이하 “경제 등 분야”라 한다)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고립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3.10.11.)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청년기본법」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개정 2023.10.11.)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개정 2023.10.11.)
라.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방안 (개정 2023.10.11.)
마. 청년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지원
바.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
사. 청년의 사회참여 지원 (개정 2023.10.11.)
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분야 (개정 2023.10.11.)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10.11.)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10.11.)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0.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10.1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10.11.)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ㆍ보건복지ㆍ문화관광 등 청년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4.05.1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11., 2024.05.17.)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개정 2023.10.11.)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 구성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로 두도록 하고, 간사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10.11) (개정 2023.10.11.)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라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위촉한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ㆍ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05.17.)
④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⑤ 구청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0.11.)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회의ㆍ공청회ㆍ행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① 구청장은 취업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취업지원 방안에는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컨설팅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신설 2021.11.12.)
① 구청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② 구청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05.17.)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와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05.17.)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고립청년 등의 사회성 향상 사업 및 심리ㆍ정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개정 2021.11.12.)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청년, 단체 및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01.03.)
(신설 2021.11.12.)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21.11.12.)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11.12.)(개정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