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2.>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2.>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이하 “사도상”이라 한다)은 확고한 교육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오직 교육을 천직으로 삼아, 정직과 성실로 꾸준히 교육애를 발휘하여 사랑과 믿음의 사도 실천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22., 2017.1.9.> [제목개정 2014.10.22.]
매년 12월에 실시하되, 시상 시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4.10.22.>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3.>
1. 유아교육부문
2. 초등교육부문
3. 중등교육부문
4. 특수교육부문
5. 비교과부분
② 사도상은 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부문별로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2023. 1. 3.>
삭제 <2014.10.22.>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2., 2017.1.9.>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수상대상자의 공적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의 최종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0조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9.〕<개정 2023. 1. 3.>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이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10.22.>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0.22., 2017.1.9.> [제목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