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해사랑상품권 화전(花錢)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해사랑상품권 화전(花錢)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4.>
1. “남해사랑상품권 화전(花錢)(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기 위해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4.>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수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모바일형 및 카드형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4.>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4.>
1. 발행권자
2.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유통지역
4.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군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군수가 남해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 12. 24.>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및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4.>
④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삭제 <2024.4.30.>
3. 군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4.>
1. 군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
2. 제2항 및 법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등록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4.>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②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상품권의 홍보
3. 상품권의 할인 판매 또는 적립금 환급.
4. <삭제> < 2024. 12. 24.>
5. <삭제> < 2024. 12. 24.>
③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상품권 결제 후 적립금 형태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당 구매한도 월 70만원, 보유 한도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 12. 2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절, 축제, 경제 위기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과 할인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4.>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상품권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사랑상품권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24.>
1. 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
2. 상품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남해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6.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