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계적인 인구증대시책 지원을 위하여 시책담당 부서장에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① 지원 신청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산부 지원 신청서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1.>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월 20일까지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 지원은 보건소장이 임산부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여부 및 지원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 변동사유가 지원내용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청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지원신청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달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통지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빈집수리비 지원에 대하여는 사업이 완료됨을 확인 한 후 지급한다.
② 지원은 현금 외에 남해사랑상품권, 교통카드 및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현금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4. 21.>
<삭제>
읍ㆍ면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6.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