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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84210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8-12-17공포 2018-12-17공포번호 1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순천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외래어 표기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의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문ㆍ공보ㆍ시설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홈페이지)ㆍ홍보물 등 공식으로 작성ㆍ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순천시 공공기관 구성원 및 순천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 등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문화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순천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지역 국어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쉽고 바른 국어를 사용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의 사용을 금지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무분별한 외래어ㆍ신조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7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을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

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ㆍ계승에 이바지한 시민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순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