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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20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신설 2024.09.19.>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9.>
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19.>
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19.> [제목개정 2024.09.19.]

제4조

지원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개정 2024.9.19.>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 <개정 2024.09.19.>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개정 2024.09.19.>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구 <개정 2024.09.19.>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개정 2024.09.19.>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신설 2024.09.19.>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신설 2024.09.19.>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신설 2024.09.19.>

제5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거 <신설 2024.09.19.>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신설 2024.09.19.>
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신설 2024.09.19.>
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09.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신설 2024.09.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신설 2024.09.19.> [제목개정 2024.09.19.]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9.1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4.09.19.> [제목개정 2024.09.19.]

제7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9.19.]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및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1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