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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20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실업 해소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청년창업지원 사업에서의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청년센터”란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창업지원센터”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공간 및 시설물을 말한다.
4. “창업자”란 창업지원센터의 창업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과 창업자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의 관할 구역에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청년과 창업의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제5조

청년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는 청년센터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단체 등이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사업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4.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창업자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창업자 지원기준 및 방법, 창업지원센터의 사용자격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센터 운영사업 평가
4. 그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청년 및 창업지원 관련 전문가
2. 시의회 의원
3. 청년 및 창업업무 담당국장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 및 창업업무 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청년협의체 설치ㆍ운영

<삭제 2021.08.05.>

제13조

수당 등

<개정 2019.05.15.>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 2021.08.05.>

제14조

시행규칙

<개정 2019.05.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