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수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2. “충전(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구청장과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충전ㆍ판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ㆍ점포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
5. “부가서비스”란 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서비스에 추가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모집원 및 홍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발행할 수 있다.
1. 소액권: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2. 고액권: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⑥ 종이형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그 밖에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구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사용금액이 1만원 이상의 경우: 100분의 60
2. 사용금액이 1만원 미만의 경우: 100분의 80
① 가맹점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인천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사업자의 매출이 인천지역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및 업소인 경우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한 업소일 것
2. 구청장이 상품권 발행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및 업소일 것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e음 가맹점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절차에 따른다.
⑥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의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에서 실시하는 사용자 할인,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할인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대행점 및 가맹점이 제8조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제보 등에 따라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대행점 및 가맹점은 위반행위 조사에 필요한 구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담당공무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히 검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의 권한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한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및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행점은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의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은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ㆍ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그 밖에 대행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① 대행점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스템의 보안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대행점은 운영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① 대행점은 구청장으로부터 상품권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시 구청장이 지정한 날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 발급 및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대행점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대행점 선정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또는 중지의 사유를 문서로써 대행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대행점은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제반의 자료를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품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e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대행점, 가맹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경제업무 담당 국장
2. 상품권 업무담당 부서장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소상공인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6. 경제 및 금융기관 종사자
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나 주민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및 상품권 관련 부가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에게 상품권 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할인해 주는 쿠폰이나 적립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
2. 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한 가맹점 상품권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상품권 대행점 및 가맹점에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지원
4. 경품추첨행사 및 경품행사 개최 시 상품권 사용자 및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경품 지원
5. 상품권 및 상품권 관련 부가서비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사업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품 등의 제작 및 지급
6. 배달e음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7. 연수e음 공모전에 입상한 공모자들에게 제공하는 경품 지원
8. 그 밖에도 구청장이 상품권 및 상품권 관련 부가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인센티브 및 경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가맹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