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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205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4. 5. 20.>
2.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 <개정 2024. 5. 20.>
4. “시술비”란 틀니ㆍ임플란트 제작 및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
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1.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24. 5. 20.>
2. 상ㆍ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24. 5. 20.>
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제작이 필요한 사람 <신설 2024. 5. 20.>

제4조

지원내용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20.>

[제목개정 2024. 5. 20.]

제5조

<삭제 2024. 5. 20.>

제6조

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4. 5. 20.>

제7조

지원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틀니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1차 시술 시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다른 쪽 턱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② 임플란트 시술비는 1인당 평생 2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제8조

분실 및 파절

틀니 ㆍ 임플란트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9조

지원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지원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목개정 2024. 5. 20.]

제10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11조

<삭제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