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관할 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관할 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안전”이란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활동구성원”이라 한다)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재난ㆍ재해 및 위험ㆍ사고와 오염 등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2.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3. “교육활동참여자”란 「학교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4. “교육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5. "안전교육"이란 교육활동구성원이 재난ㆍ재해 및 사고와 오염 등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안전문화"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7. "교육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로써 교육활동구성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8.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란 유아부터 고교단계까지 발달 단계별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수립된 교육활동을 말한다.
9. “원전 및 화학안전” 이란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에 관한 안전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교육안전의 범위는 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교육활동구성원의 생명 및 재산과 관련된 안전
2. 생활안전: 학교폭력, 돌봄교실, 기숙생활 등 학교생활 관련 안전
3. 현장체험학습안전: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
4. 시설안전: 학교신설, 학교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 관련 안전
5. 교통안전: 등ㆍ하교 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 관련 안전
6. 보건안전: 학교의 보건 및 공기ㆍ수질 등 환경위생 관련 안전
7. 급식안전: 급식시설, 식재료 품질, 조리, 식중독 사고 등 학교급식 관련 안전
8. 학습준비물안전: 교재, 교구, 학습준비물 품질관리 등 교육과정운영 관련 안전
9. 원전 및 화학안전: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관련 안전
10. 교육환경안전: 위 각 호 외 학교 안팎의 유해환경 관련 안전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안전에 대하여 전문가가 참여한 "학교안전점검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과 관련한 매뉴얼을 개선ㆍ보완하여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따른 학생보호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활동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교육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 및 확산을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기관의 장은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자체 안전사고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을 위해 교육청 직원과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별로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합동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원전 및 화학안전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활동구성원의 안전의식 함양과 위기 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ㆍ훈련ㆍ체험ㆍ실습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의 매뉴얼이 학교 교육활동에서 실질적으로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ㆍ조치하여야 한다.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고경위, 진행내용, 결과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
3. 중대한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분석과 대처방안을 제6조제3항 자체 안전사고 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안전 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사고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 및 교육기관의 장은 재난방호 물품구비를 위해 행ㆍ재정적인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 교육안전 주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련 공청회, 강연회,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1. 안전관련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2. 울산광역시의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안전관련 관계자 <개정 2023.10.6 조2812>
3. 안전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전문가
4. 교직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8월에 소집한다.
④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위원장은 회의내용을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를 신청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삭제 2023.10.6 조2812>
교육감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안전과 관련한 전문기관 등이 참여한 교육안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