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와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등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등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둔다.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실습 및 취업 참여 기업의 발굴 및 학교 연계지원
2. 학생의 노동인권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
3.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및 취업 전문성 지도 역량강화 지원
4.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연계 지원
6.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취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 취업지원관을 둘 수 있으며,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에 행정직원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