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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200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04.06., 2022.12.28>
1. “민간의료기관”이란「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같은 조 제5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보건의료”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료를 말한다.
3. “진도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란「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04.06., 2022.12.28> 1. 응급실 운영 등 군민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 2. 군민의 혈액투석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 3. 소아청소년과 운영 등 군민의 의료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 4. 기타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력 및 재정지원 [제목 개정 2022.12.28.]

제6조

신청 및 지원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 사항을 검토하고 진도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지원 할 경우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다.
④ 보조금 신청 및 지급관련 절차는「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매년 사업 평가 후 보조금에 대하여 가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8.]

[종전 제6조는 제7로 이동 <2022. 12. 28.>]

제7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28.>]

제8조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 받은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제7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