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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울돌목 주말장터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199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2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명칭은 울돌목 주말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로 하며, 장터구역은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1-55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노점”이란 장터 내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2.“입점자”란 제8조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자를 말한다.
3.“상인회”란 장터에서 영업을 운영하는 자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① 장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터관리자의 지정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장터를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위탁 받은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 받은 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관리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터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3. 장터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4.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제6조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시설물 중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은 전문업체를 이용해 정기점검을 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터 내 시설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 화재보험 가입 등 시설물에 대한 재산가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장터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은 자가 화재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장터의 운영

주말장터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연중 주말(토ㆍ일요일) 10:00 ∼ 18:00 다만, 필요한 경우 조명 및 안전시설 설치 후 22:00까지 개장할 수 있다. 2. 축제, 행사 개최 기간 등 군수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

입점자 선정

① 군수는 장터 입점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개 모집시 신청자가 미달되거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군수는 장터의 입점자를 모집하는 경우 진도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 점포별 위치 및 면적, 모집 업종
2. 신청서 접수기간, 신청서, 제출서류
3. 입점자 선정 방법 및 신청 자격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판매품목 등

① 주말장터 입점자는 진도군에서 생산된 농수특산품 및 음식을 판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1. 법령상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물품
2. 종별 판매대를 위반하여 취급, 판매하는 물품
3. 그 밖에 군에서 제한하는 물품
② 입점자는 다른 입점자와 판매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협의 조정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단, 상호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업종 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점자가 업종 전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장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제10조

장터 활성화 지원

군수는 장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객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2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3. 5. 25.>]

제11조

사용허가

① 입점자가 장터를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입점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용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장터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장터 사용 허가증을 입점자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변경허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장터 사용계약 체결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점자에 대해 장터 사용 정지를 명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3. 군수가 정한 입점자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지키지 아니할 때
4. 영업상 부정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
5. 장터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3회 이상 적발 되었을 때
6.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임대하거나 사용권을 매매하였을 때
7. 입점자에 대한 평가 결과 진도군에서 마련한 기준에 미달한 때
8.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장터운영에 지장을 줄 때(단,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상품 또는 영업행위가 장터를 훼손하거나 또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 할 때
10. 장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참석과 업종전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11. 사용허가를 받은 점포를 창고 용도로만 사용할 때
1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입점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3조

사용권

① 입점자는 군수가 허가한 장터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사용권”이라 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에 의한 사용권 승계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에 의한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장터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피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상속인의 사용허가 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④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및 사용허가가 취소된 입점자의 사용권은 군수에게 반납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4조

시설물 사용

① 입점자는 장터 내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경우 등에는 즉시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입점자가 장터 내의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입점자의 사용허가 기간 만료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점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 복구토록 하고,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점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5조

위생청결 유지 등

입점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생청결 유지의무를 지켜야 한다.
1. 조리 음식물을 취급하는 운영자는 위생 및 보건검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취급식품은 변질되거나 오물 또는 다른 물질에 따라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가 섭취하기에 안전하여야 한다.
3. 식품 취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질병 등으로 음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식품취급 판매대에서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맨손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생장갑, 집게, 숟가락 등의 위생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리음식을 판매하는 운영자는 위생모자, 위생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6. 영업 개시 전ㆍ후 판매대 주위를 청소하고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6조

화재예방

ⓛ 입점자는 사용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의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입점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2항의 화재예방 시설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7조

교육 및 평가

ⓛ 군수는 입점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향상, 영업기법 개선, 매출향상 등에 필요한 교육과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입점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교육에 참석하거나 평가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 및 평가의 효과 제고를 위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사용허가기간 연장, 사용허가취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8조

사용료

① 입점자는 별표 1에 따라 산출된 연간 사용료를 사용개시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료을 납입한 자가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를 반환할 때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잔여금을 반환한다. <개정 2023. 5. 25.>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입점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유를 알리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9조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4호 서식의 장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20조

징수의 위임

제4조에 따라 장터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21조

공공요금

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개별 전기료, 공동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타시설의 사용료는 입점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휴장기간동안 납부한 전기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제20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22조

대장비치

① 군수는 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7호 서식의 장터 입점자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에 있어서 전산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23조

상인회 설립

① 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각 점포별 1명으로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24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25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26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터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27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가 입점자의 교육, 장터 내 이벤트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28조

다른 법령등의 적용

①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법을 적용한다.
② 장터 허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행정대집행법」「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29조

기타 사용자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입점자 이외의 자가 장터 내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적용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3.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