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도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도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진도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
2. 위 치 :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746-2 일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①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2. 가공지원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ㆍ홍보
3.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4.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임대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가공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책임공무원은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이 진도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5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설의 사용은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 단체에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진도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진도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회원은 매회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ㆍ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등 제조 또는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지원센터의 적정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 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이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가공장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기준으로 별표의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② 가공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한다.
③ 대금납부 등 회계절차는「진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의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의 취소ㆍ사용중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 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 공정 중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
2.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
4.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
5.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 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 위해요소 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장비를 분실하거나 사용자 부주의로 가공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실비 보상한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