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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1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및 중앙회를 말한다.
3. “사업비”라 함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진도군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범위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개정 2019. 9. 25., 2022. 10. 19.>
1. <삭제 2022. 10. 19.>
2. <삭제 2022. 10. 19.>

제5조

경영환경 개선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4. 22., 2023. 11. 1.>
1. 소규모 시설(화장실, 주방, 간판, 인테리어 등) 개선에 관한 사업
2. 경영(재료 및 물품구매, 장비 지원 등) 개선에 관한 사업
3. 컨설팅 및 교육에 관한 사업
4.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5. 소상공인의 공동체 육성 및 조직화 사업
6. 그 밖에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
② <삭제 2020. 4. 22.>

제5조의1

재해피해 지원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0. 4. 22.>

제5조의2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1. 1.]

제6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합회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 [종전 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1. 1.>]

제7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1. 1.>]

제8조

융자금 이차보전지원

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차 보전금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대출금액의 한도는 시설개선자금은 5천만원 이하, 운영자금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그 밖에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1. 1.>]

제9조

지원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1. 1.>]

제10조

지원계획 공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지원 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1. 1.>]

제11조

지원신청

① 보조금 또는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1. 1.>]

제12조

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5조의 경영환경 개선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22.>

[제11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1. 1.>]

제13조

선정기준

① 지원대상자 선정 기초 자료는 소상공인이 낸 연간 국세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비과세증명서)로 한다.
② 선정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연간 세액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등 군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한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11. 1.>]

제14조

지원방법

군수는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를 검사한 후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11. 1.>]

제15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지급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6. 5. 6.>
1.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을 동일사업으로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아 이차보전금이 4%를 초과하는 경우
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5.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한 경우 제외)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4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11. 1.>]

제16조

변경통보

① 소상공인은 업체명칭, 사망, 전출, 사업장 폐ㆍ휴업 등의 변동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바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내용이 발생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11. 1.>]

제17조

사후관리

사업비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해서는 「진도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23. 11. 1.>

[제16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11. 1.>]

제18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11. 1.>]

제1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비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11. 1.>]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2022. 12. 28.>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인구정책실장, 경제에너지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소상공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 12. 28.>
③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11. 1.>]

제2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재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11. 1.>]

제2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21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 11. 1.>]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 11. 1.>]

제24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20. 10. 14.>

[제23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11. 1.>]

제25조

다른 법률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진도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또는 「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규칙」을 각각 적용한다.<개정 2023. 11. 1.>

[제24조에서 이동 <2023. 11. 1.>]

제26조

소상공인의 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