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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195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5-10-29공포 2025-10-29공포번호 2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군의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 시설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 시설물,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 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진도군 소속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 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 신청

① 건립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사후 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②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ㆍ이전ㆍ교체ㆍ철거 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공공조형물(이전ㆍ교체ㆍ철거) 저작권자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2. 공공조형물(설치ㆍ철거) 현장확인서(별지 제 6호서식)
3.공공조형물설치(이전ㆍ교체ㆍ철거)완료 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제5조

비용 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 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 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건립 부지 면적의 적정성 확보
5.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 지역과 긴밀한 곳에 건립한다.

제7조

건립 부지 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제8조의 진도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 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위원회의 안건별 심의에 따른 기준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ㆍ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 기준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교체 및 철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연직 위원: 관광ㆍ문화예술ㆍ공원ㆍ도로 및 도시관련 담당과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 주민 대표
나. 진도군의회 의원
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 10. 29.>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진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의무와 관여 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건립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총괄 부서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심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공조형물이 건립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1.>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 10. 1.>

제13조

이의신청삭제

삭제 <2021.12.29.>

제14조

관리 등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의 작성<개정 2025. 10. 1.>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4. 그 밖에 공공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 처리가 필요한 경우 보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방안 등

①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관련 자료를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