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진도군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진도군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진도군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①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진도군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진도군민의 날
3. 그 밖에 진도군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진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그 밖에 국기의 선양과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및 가로기 게양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 달기 운동, 교육,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군수는 국기게양에 관한 범 군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마을회관
2. 군이 출연하는 기관
3. 군이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ㆍ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① 군수는 각종 행사 시 애국심, 애향심 고취 및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염ㆍ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