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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193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진도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이 진도군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①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지정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 수행 경력
2. 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3. 전문인력의 확보수준
4. 시설의 적정성
5.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③ 심사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사 후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진도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족정책담당이 된다. <개정 2022. 12. 28.>
④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문화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다문화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와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